* 미용업자의 준수해야 할 위생관리 기준
- 영업장 안의 조명도는 75룩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한다.
- 미용기구 중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아니 한 기구는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며 일회용 면도날은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해야 한다(소독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점 빼기, 귓불 뚫기, 쌍꺼풀 수술, 문신, 박피술 기타 이와 유사한 의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피부 미용을 위하여 약사법 규정에 의한 의료기구 또는 의약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3 미용업 시설 및 설비 기준
- 미용기구는 소독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요기에 비치해야 한다. 소독기, 자외선 살균기 등 미용기구 소독용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긍정 잡서와 작업장소 또는 의자와 의자를 구획하는 커트, 칸막이 기타 이와 유사한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안 되며 피부 미용 업무를 행하는 동안 베드와 베드 사이는 120cm 이하의 이동 칸막이는 사용할 수 있다. 영업소 안에는 별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3-4 미용기구의 소독 기준 및 방법 기준
* 일반 기준
- 자외선 소득 : 1cm(제곱센티미터)당 85uW 이상의 자외선을 20분 이상 쐬어준다.
- 열탕 소독 : 섭씨 100도 이상의 물속에 10분 이상 끓여준다.
- 건열 멸균 소독 : 섭씨 100도 이상의 건조한 열에 20분 이상 쐬어준다.
- 증기 소독 : 섭씨 100도 이상의 습한 열에 20분 이상 쐬어준다.
- 석탄 산수 소독 : 석탄 산수(석탄산 3% 10분 이상 담가둔다.
- 크레솔 소독 : 크레솔수(크레졸 3%, 물 97%의 수용액을 말한다)에 1분 이상 담가둔다.
- 에탄올 소독 : 에탄올 수용액(에탄올 70%인 수용액을 말한다)에 10분 이상 담가 두거나 에탄올 수용액을 머금은 면 또는 거즈로 기구의 표면을 닦아준다.
* 개별 기준
- 미용기구의 종류 및 재질, 용도에 따른 구체적인 소독 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공중위생 감시원 출입 및 검사, 영업소 폐쇄
4-1 공중위생 감시원
* 공중위생 감시원
- 특별시, 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관계 공무원의 업무를 위해 공중위생 감시원을 둔다.
* 공중위생 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 공중위생 감시원의 자격과 임명/업무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중위생 감시원의 업무 범위
- 시설 및 설비의 확인과 위생 상태 확인 검사
- 위생관리 의무 이행 여부 확인
- 공중위생 업소의 위생 지도
4-2 출입 및 검사
* 출입 및 검사를 인정하는 자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출입하게 하여 검사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 출입 및 검사자
- 관계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있어야 하며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출입 및 검사를 실시한 공무원은 당해 업소가 비치한 출입, 검사기록부에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4-3 영업소의 폐쇄
- 법에 의한 명령 위반,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의료법을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을 때는 6월 이내를 정하여 영업정지, 일부 시설의 사용주이지, 영업소 폐쇄 등을 시장, 군수, 구청장이 명할 수 있다.
영업정지, 시설사용 중지, 영업소 폐쇄 명령 등의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은 후 6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동일한 장소에서 폐쇄 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다.
* 관계 공무원이 위반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
- 영업소의 간판, 영업 표지물 제거
- 위법 영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 부착
- 영업에 사용되는 기구 및 시설물의 봉인
5. 미용사 면허와 업무
5-1 미용사의 면허
- 이/미용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전문대학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이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 국가 기술 자격법에 의한 이 요사 또는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금치산자(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
- 정신질환 또는 간질 병자
- 공중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염병 환자(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
- 마약이나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물 중독자
- 공중위생관리법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면허증의 재교부
- 면허증의 재교부를 하고자 하는 자는 서식의 신청서를 가지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면허증을 잃어버려 재교부받은 경우 잃어버린 면허증을 찾은 때에는 바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 구비서류 : 면허증 원본(기재 사항이 변경,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분실 사유서 1부(잃어버린 경우)
최근 6월 이내에 찍은 가로 3, 세로 4센티미터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1매
* 미용사의 면허취소
-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때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정지 명할 수 있다. 면허취소와 정지 처분의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미용사의 면허가 취소되었을 경우 1년(12개월)이 경과 되어야 또다시 그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이/미용사의 면허 취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명할 수 있다.
위생법규3 ~ 미용경영1 (0) | 2023.07.04 |
---|---|
위생법규 2 (0) | 2023.07.04 |
미용법규 1 (0) | 2023.07.04 |
환경위생 2 (0) | 2023.07.04 |
환경 위생 I ~ II (0) | 2023.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