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허정지
-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때에 시장/군수/구청장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정지를 명할 수 있다.
* 면허증의 반납'
- 면허취소, 면허정지 명령을 받은 자는 바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 면허 수수료
- 미용사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5-2 이/미용사의 업무 범위
- 이/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다만, 미용사의 감독을 받아 미용 업무의 보조를 할 경우에는 종사할 수 있다).
이/미용사의 업무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미용의 업무는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행할 수 없다(다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경우에는 행할 수 있다).
6. 벌칙과 과태료 및 행정 처분
6-1 개선 기간
- 공중위생 영업자 및 공중 이용 시설에 대해 위반한 사항에 개선을 명하고자 할 때는 개선에 드는 시간을 고려하여 즉시나 6월이 기간 내에 개선을 명할 수 있다.
* 개선을 명하는 경우의 위반 사항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이를 유지/관리해야 한다. 실내 공기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관리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며 영업소, 화장실 기타 공중이용시설 안에서 시설 이용자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오염 물질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이 경우 오염 물질의 종류와 오염 허용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한다. 미용사 면허증을 영업소 안에 게시해야 하며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순수한 화장 또는 피부 미용을 해야 한다. 미용기구는 소독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면도기는 1회 사용 면도날만을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할 것, 이 경우 미용기구의 소독 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개선 기간의 연장 신청
- 6월의 개선 기간 내에서 개선 기간을 연장 신청할 수 있다.
* 개선 명령이 명시 사항
- 위생관리 기준, 오염 물질의 종류, 오염 허용 기준 초과 정도, 개선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6-2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자
-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고도 계속해서 영업을 한 자
- 영업정지, 일부 시설의 사용 중지 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에 영업하거나 그 시설을 사용한 자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자
-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신고(1월 이내)를 아니한 자
- 건전한 영업 질서를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공중위생 영업자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개선 명령을 위반한 자(위생관리 기준이나 오염 허용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면허취소 후에도 계속 업무를 행한 자
- 면허정지 기간에 업무를 행한 자
- 면허증이 없는 자가 업소 개설이나 업무에 종사한 경우(미용사의 감독을 받은 미용 보조 업무는 제외)
6-3 과태료
- 과태료 처분권자는 당해 위반 행위나 동기를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가중 처분의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한도액은 넘을 수 없다).
* 개별 기준
-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 방해, 기피한 자 : 100만원
- 개선 명령에 위반한 자(시설 및 설비 기준을 위반하거나 위생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 100만원
-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미용 업무를 행한 자 : 70만원
- 미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면허증 게시, 의약품 사용 불가, 일회용 면은 1인 사용)를 지키지 않은 자 : 50만원
-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자 : 30만원
* 과태료의 부과
- 과태료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한다.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명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 과태료 처분의 이의 제기
-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제기한 경우 처분권자는 바로 관할 법원에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이의제기 없이 납부를 기피한 경우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과징금 부과
-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별이나 정도, 과징금 액수에 관한 필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 금액은 당해 업소의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액이다.
7. 행정 처분 기준
- 이/미용업에 있어 위반 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 처분 기준은 최근 1년 동안 같은 위반 행위로 행정 처분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면허취소, 정지 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7-1 영업장 폐쇄
* 1차에 영업장 폐쇄 명령
-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때(법 제3조 제1항)
-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한때(법 제11조 제1항)
* 3차에 영업장 폐쇄 명령(2월~3월-폐쇄)
- 손님에게 윤락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 한때(법 제11조 제1항)
- 피부 미용을 위하여 약사법 규정에 의한 의약품 또는 의료 용구를 사용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때(법 제4조 제7항)
- 점 빼기, 귓불 뚫기, 쌍꺼풀수술, 문신, 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한 때(법 제4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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