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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중위생법의 정의 및 위생 교육
1-1 공중위생법의 정의
공중 위생영업이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 용역업을 말한다.
미용업이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
1-2 공중위생법의 목적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 수준을 향상해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3 영업소의 승계
공중위생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영업자 지위 승계는 이 면허 소지자이어야 한다. 또한 법 절차에 따라 공중위생 영업의 승계는 지위를 계승한 지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지위 승계 시 갖추어야 할 구비 서류는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 양도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이며 시장, 구청장에게 신고 및 서류를 제출한다.
1-4 위생교육
개설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공중위생업자)는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위생교육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또한 위생영업업소를 개설하기 전에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실시한다.
시장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단체나 전문기관에 위임할 수 있고 위임받은 단체나 기관은 교육에 맞는 교재를 대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교육실시 결과를 1월 이내에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영업 신고 전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지 후 6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게 할 수 있으며 위생교육의 참석이 어렵다고 시장 인정하는 곳(도서,벽지)에 사는 영업자는 교육 교재를 숙지, 활용함으로 교육을 대신 할 수 있다.
1-5 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중위생 영업소의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위생서비스 평가 계획을 수립하며 시장, 군수, 구청장은 평가 계획에 따라 세부 평가 계획을 수립한 후 위생서비스 수준을 평가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고 위생서비스의 평가 주기, 방법, 등급의 기준 및 기타 평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위생관리 등급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관리 등급을 공중위생 영업자에게 통보하며 위생서비스 평가는 2년마다 실시한다. 필요한 경우 위생관리 등급별로 평가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등급 판정의 세부 항목, 결정 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위생관리 등급의 구분
위생관리 등급은 최우수 업소는 녹색 등급, 우수 업소는 황색 등급, 일반관리대 상업 보슨 백색 등급이다.
1-6 청문
- 청문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취소 및 정지, 명령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이며 행정처분 시 경미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는다.
***청문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
- 미용사의 면허취소
- 면허정지 및 영업정지, 시설사용 중지
- 영업 폐쇄 명령

2. 영업 신고 및 개설
2-1 영업소의 신고
1. 영업 신고 : 공중위생 영업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주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2. 영업 폐업 신고 : 공중위생 영업의 신고를 한 자는 폐업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영업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영업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첨부 서류에는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교육 필증, 면허증 원본이 있어야 한다.
2-2 이 개설 시 필요 서류
1. 영업 신고 시 첨부 서류는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교육 필증, 면허증 원본이다.
2. 변고 신고 시 필요 서류는 영업신고증,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변경 신고를 해야 할 경우 영업소의 명칭 및 상호 또는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변경한 때(법 제3조 제1항),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대표자의 성명 변경(단, 법인에 한함)일 때이다.
3. 이 개업 신고 및 자격은 면허증 소지자만이 할 수 있다. 즉, 이 면허증이 있을 때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4. 이 개설시 개시해야 할 것은 영업 신고증, 요금표, 면허증 원본이다.
3. 위생관리 의무 및 기준
3-1 위생관리 의무(시행령에 따른)
- 공중위생 영업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에 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를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미용업자의 준수 사항
-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순수한 화장 또는 피부 미용을 할 것
- 미용기구는 소독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면도기는 일회용 면도날만을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할 것
- 미용사 면허증을 영업소 안에 게시할 것
(업소 내에 미용업 신고증, 개설자의 면허증 원본, 미용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 위생관리 의무 권한
- 미용업 영업소에 대하여 위생관리 의무 이행검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특별시 / 광역시 소속, 도로 속, 시/군/구 소속 공무원이다.
3-2 위생관리 기준(시행 규칙에 따른)
- 공중위생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위생관리 기준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